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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호’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339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사망사고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적발내역,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A씨는 안전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426/119011782/1